상속포기시 유의사항입니다.
2017-04-04 09:05
- 사건번호_2013다48852(상속포기관련).pdf (34KB) (897)
자녀들 상속포기 후 배우자만 한정승인시 직계족속내지 손자, 손녀에게 채무상속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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